고엽제환자2세수당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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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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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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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전기요금 복지할인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TV수신료 면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고엽제환자2세수당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고엽제환자2세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고엽제환자2세수당 한눈에 정리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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