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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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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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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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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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전기요금 복지할인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TV수신료 면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한눈에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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