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대상 구분
영유아아동장애인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부모급여 지원첫만남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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