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급업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