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한눈에 정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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