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