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원폭피해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원폭피해자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원폭피해자지원 한눈에 정리

원폭피해자지원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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