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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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신청
문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5-45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5-4582

석면피해구제급여 한눈에 정리

석면피해구제급여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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