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특별예우금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어떤 제도인가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