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