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국토교통부 · 현물지급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기타 · 년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3.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한눈에 정리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 기타 지원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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