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위탁병원진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위탁병원진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위탁병원진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