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589,933 | 3,830,459 |
| 2인 | 5,879,009 | 6,272,903 |
| 3인 | 7,502,650 | 8,005,327 |
| 4인 | 9,092,633 | 9,701,839 |
| 5인 | 10,579,407 | 11,288,227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4,102,781 | 4,377,667 |
| 2인 | 6,718,867 | 7,169,032 |
| 3인 | 8,574,458 | 9,148,946 |
| 4인 | 10,391,581 | 11,087,816 |
| 5인 | 12,090,750 | 12,900,830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