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장려금 한눈에 정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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