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보훈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보훈대상자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80%·10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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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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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8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2,051,3902,188,834
2인3,359,4343,584,516
3인4,287,2294,574,473
4인5,195,7905,543,908
5인6,045,3756,450,415
기준 중위소득 10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2,564,2382,736,042
2인4,199,2924,480,645
3인5,359,0365,718,091
4인6,494,7386,929,885
5인7,556,7198,063,019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전기요금 복지할인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TV수신료 면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한눈에 정리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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