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현물지급 · 월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한눈에 정리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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