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교육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한눈에 정리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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