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어떤 제도인가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