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한눈에 정리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