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120 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한눈에 정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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