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432, 638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432, 638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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