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