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보훈부 · 기타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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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지원 내용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전기요금 복지할인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TV수신료 면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한눈에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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