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년
대상 구분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한눈에 정리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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