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202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품 안내.pdf
-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