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전기요금 복지할인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TV수신료 면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한눈에 정리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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