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