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