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교육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대상 구분
영유아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부모급여 지원첫만남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다문화보육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보육료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다문화보육료지원 한눈에 정리

다문화보육료지원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