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한눈에 정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