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원문에 2025년 표기가 남아 있어 지난해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한눈에 정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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