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