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4,615,628 | 4,924,876 |
| 2인 | 7,558,726 | 8,065,161 |
| 3인 | 9,646,265 | 10,292,564 |
| 4인 | 11,690,528 | 12,473,793 |
| 5인 | 13,602,094 | 14,513,434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666,755 | 1,778,427 |
| 2인 | 2,729,540 | 2,912,419 |
| 3인 | 3,483,373 | 3,716,759 |
| 4인 | 4,221,580 | 4,504,425 |
| 5인 | 4,911,867 | 5,240,962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