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794,967 | 1,915,229 |
| 2인 | 2,939,504 | 3,136,452 |
| 3인 | 3,751,325 | 4,002,664 |
| 4인 | 4,546,317 | 4,850,920 |
| 5인 | 5,289,703 | 5,644,113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