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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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전기요금 복지할인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TV수신료 면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재해위로금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위로금지급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재해위로금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재해위로금지급 한눈에 정리

재해위로금지급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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