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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