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051,390 | 2,188,834 |
| 2인 | 3,359,434 | 3,584,516 |
| 3인 | 4,287,229 | 4,574,473 |
| 4인 | 5,195,790 | 5,543,908 |
| 5인 | 6,045,375 | 6,450,415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