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부모급여 지원첫만남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한눈에 정리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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