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대검찰청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