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침 중 붙임3 참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