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지원 형태
기타 · 1회성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9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9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재외국민긴급지원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