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기타 · 2026년 기준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