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어떤 제도인가요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