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농식품바우처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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