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법무부 ·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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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무부 보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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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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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 기간: 기본 6개월,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기초건강지원 : 보호대상자의 기초건강(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유도

긴급지원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긴급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구호양곡, 통신비 지원,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타자립지원 : 지방자치단체 연계(주민등록 재등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의탁알선(병의원, 요양시설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립필요사항 지원

주거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주거환경개선 : 노후된 불량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만들기로 학습권 보장, 기후위기(국지성 호우 등)으로부터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반지하(달동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결혼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우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가족희망 :수감생활 등에서 기인하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수형자 포함) 및 가족에게 가족교육, 상담 또는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의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등 지원

허그일자리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원

취업알선 : 취업을 희망하지만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취업처(고용가능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 지원

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는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불우출소자에게 200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2.5%의 창업자금을 지원

사전상담 :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공단지원 사업 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진행

심리상담 :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

결연보호 : 민간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을 활용한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

멘토링 : 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직원(자원봉사자)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등의 상담

사회적응 교육 등 : 수감생활 등으로 미숙지 된 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상식,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키오스크 활용 등 언택트 생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한눈에 정리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은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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