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어떤 제도인가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