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현금지급 ·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자원봉사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자원봉사 · 년
대상 구분
저소득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현금대여(융자) · 현물지급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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