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부 · 시설입소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원 형태
시설입소 · 수시
대상 구분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원문에 2025년 표기가 남아 있어 지난해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한눈에 정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소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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