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5% 문턱·결제수단별 공제율·한도 · 2027 개정안 비교

총급여와 사용액
예상 소득공제액
-
총 사용액-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기본 공제액-
기본 공제한도-
추가 공제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추가 공제한도-
최종 소득공제액-
결제수단별 공제율
구분현행2027 정부안
신용카드15%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30%
전통시장40% (추가공제)40% (추가공제)
대중교통40% (추가공제)기본공제로 일원화
도서·공연·박물관30% (총급여 7천만 이하만)30% (총급여 요건 폐지)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감하는 것이 유리해 그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안)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폐지 —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
·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의 총급여 요건 폐지 (모든 근로자 적용)
·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하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 → 200만원, 초과 200 → 10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그 구간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지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대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입니다.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개편안은 추가 공제한도를 100만원씩 낮추는 방향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절감액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 쪽이 효과가 큽니다.
가족이 쓴 카드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쓴 금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의 사용액은 넣을 수 없고,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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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넘기지 못하면 0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고,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입니다. 연말에 카드를 더 쓸지 말지 고민한다면 먼저 이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넘지 못했다면 추가 지출은 공제와 무관합니다.

순서를 알면 카드 선택이 달라집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감하도록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분이 먼저 깎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로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구간을 공제율 높은 수단으로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한도가 두 겹입니다

기본 공제한도와 추가 공제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 한도 안에서 별도로 계산되므로,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이쪽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추가 한도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기본공제로 옮기는 방향이라, 대중교통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까지 한 번에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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