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별 공제율·한도 적용 · 2027 개정안 비교
조건 입력
예상 세액공제
-
연간 월세 지급액-
공제대상 한도-
공제대상 금액-
적용 공제율-
세액공제액-
한도 초과분 (공제 못 받음)-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한도(현행) | 한도(정부안)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1,200만원 |
| 총급여 5,500 ~ 8,000만원 | 15% | 1,000만원 | 1,200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 공제 대상 아님 | ||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4,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금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일정액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일 것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인정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일정액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일 것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놓친 해가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안)
·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으로 확대
·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와 무관하게 공제율 17% 적용 (~2029.12.3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와 무관하게 공제율 17% 적용 (~2029.12.3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연간 월세액(한도 1,000만원) 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입니다. 월 60만원씩 1년이면 720만원이고 17%를 적용하면 122만 4천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계산기에서 기준을 바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한 별도 규정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 뭐가 유리한가요?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효과가 세율만큼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총급여 8,0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현금영수증 쪽을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못 받았는데 지금 신청되나요?
됩니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