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전월세·상가 법정 5% 상한 · 환산보증금 적용 여부 판정
현재 조건
인상 요구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현재 금액 그대로 두고 상한선만 확인하세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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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있나요?
주택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 증액이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일 때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한을 넘지 않더라도 증액은 협의 사항이라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뭔가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차임 증액 5% 상한과 우선변제권, 묵시적 갱신 규정 등입니다.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나요?
계약을 맺거나 직전에 증액이 있은 뒤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올려 달라는 요구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비를 올리는 것도 5% 제한을 받나요?
관리비 자체는 차임과 별개로 취급되어 왔고, 그래서 증액 제한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상가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상한을 따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전환 계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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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한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5%는 조건이 붙은 규칙입니다. 주택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내일 때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나,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5%라는 숫자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문턱
상가에서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법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월세 비중이 클수록 이 값이 빠르게 커져서, 월세 100만 원 차이가 환산보증금에서는 1억 원 차이로 나타납니다. 기준을 넘으면 차임 증액 5% 상한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넘었다고 해서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는 계약을 맺거나 직전에 증액이 있은 때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상한 이내라도 임대인이 수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한 이내의 요구라 해도 임차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은 어디까지나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차임증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가 있고,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