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통보일 계산기
만기 2개월 전 기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해지일
만기일보다 두 달 전이 더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날짜는 만기일이 아니라 그 두 달 전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뜻을 만기 2개월 전까지 전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전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사 날짜를 이미 잡아둔 쪽에서는 보증금 반환 일정이 통째로 어긋나므로, 만기일을 달력에 적을 때 두 달 전 날짜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달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감일 당일에 등기우편을 부치면 이미 늦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발송 기록이 남아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상대가 수신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만기 두 달 전보다 최소 일주일은 앞당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연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채 계약이 이어지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도달일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놓치면 손해인 날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일만 넣으면 통보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지금이 적기인지 여부, 그리고 상황에 맞는 통보 문구까지 만들어 줍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 날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약이나 예외가 있는 계약, 이미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