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통보일 계산기

만기 2개월 전 기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해지일

계약 정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고 그 뒤 갱신한 적 없는 계약 (통보 기한 1개월 전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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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문구
아래 문구를 복사해 이름·주소·계약 정보만 채워 보내세요.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보낸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고,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만기에 나가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통보 기한이 2개월로 바뀐 것은 2020년 12월 10일부터이고, 그 전에 맺어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계약에는 종전의 1개월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최초 체결일과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세는 점, 그리고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보낸 내용과 시각이 남는 방식이면 됩니다. 다만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라, 상대가 확인을 부인할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명확히 남는 방법을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릅니다.
마감일 당일에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도달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마감일보다 최소 일주일은 앞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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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보다 두 달 전이 더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날짜는 만기일이 아니라 그 두 달 전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뜻을 만기 2개월 전까지 전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전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사 날짜를 이미 잡아둔 쪽에서는 보증금 반환 일정이 통째로 어긋나므로, 만기일을 달력에 적을 때 두 달 전 날짜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달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감일 당일에 등기우편을 부치면 이미 늦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발송 기록이 남아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상대가 수신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만기 두 달 전보다 최소 일주일은 앞당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연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채 계약이 이어지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도달일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놓치면 손해인 날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일만 넣으면 통보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지금이 적기인지 여부, 그리고 상황에 맞는 통보 문구까지 만들어 줍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 날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약이나 예외가 있는 계약, 이미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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