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계산기

상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 손해배상 청구 기한까지

임대차 정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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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방해로 손해가 생겼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한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인 경우도 있나요?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5% 상한 같은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무조건 방해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차임을 밀렸는데도 보호받나요?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연체가 있다면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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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종료 6개월 전부터가 승부처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6개월 안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 주선해 두어야 보호를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종료일이 코앞인데 그때부터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보호기간은 이미 거의 지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이 절반입니다

분쟁에서 다투는 것은 대부분 임대인이 방해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사실과 그 이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조건 같은 것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배상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5% 상한 같은 항목입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에서 환산보증금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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