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종료 6개월 전부터가 승부처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6개월 안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 주선해 두어야 보호를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종료일이 코앞인데 그때부터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보호기간은 이미 거의 지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이 절반입니다
분쟁에서 다투는 것은 대부분 임대인이 방해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사실과 그 이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조건 같은 것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배상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5% 상한 같은 항목입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에서 환산보증금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