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별 지급액 추정 · 현행 vs 2027 정부안 비교
가구 정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넣으세요.
예상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소득요건 상한-
평탄구간 (최대 지급)-
최대 지급액-
현재 구간-
현행 기준 지급액-
정부안 기준 지급액-
가구별 요건 (단위: 원)
| 가구 | 소득요건 | 평탄구간 | 최대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 2,600만 | 400만 ~ 900만 | 165만 → 180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 3,700만 | 700만 ~ 1,400만 | 285만 → 310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 5,200만 | 800만 ~ 1,700만 → 1,800만 | 330만 → 360만 |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어도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구간입니다. 그 아래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점증), 그 위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점감).
소득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와 개별 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는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안)
· 소득요건 완화 — 단독 2,200 → 2,600만원, 홑벌이 3,200 → 3,700만원, 맞벌이 4,400 → 5,200만원
· 최대지급액 인상 — 단독 165 → 180만원, 홑벌이 285 → 310만원, 맞벌이 330 → 360만원
· 맞벌이 가구 평탄구간 확대 — 800~1,700만원 → 800~1,80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최대지급액 인상 — 단독 165 → 180만원, 홑벌이 285 → 310만원, 맞벌이 330 → 360만원
· 맞벌이 가구 평탄구간 확대 — 800~1,700만원 → 800~1,80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소득이 평탄구간에 들어야 최대치를 받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이 뭔가요?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납니다(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고(평탄), 소득이 더 늘면 점점 줄어듭니다(점감). 일을 더 하면 손해라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소득요건 상향과 지급액 인상이 들어갔습니다. 단독 2,200만→2,600만원, 홑벌이 3,200만→3,700만원, 맞벌이 4,400만→5,200만원입니다.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득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준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을 9월과 3월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이며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이 서로 달라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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